주정부 ‘사전-오퍼 기간’.. ‘냉각기’ 도입 추천
주정부 ‘사전-오퍼 기간’.. ‘냉각기’ 도입 추천
BC금융서비스국(BCFSA)이 부동산 거래에 매물 등록 후 오퍼를 받을 수 있는 최소기간과, 오퍼 수락 후 실사를 하고 결정을 번복할 수 있는 기간을 허용하는 두 추천안을 주 내용으로하는 안건을 주정부에 올렸다.
BC금융서비스국이 부동산 시장 진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주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냉각기 관련법안을 개선할 계획이다.
매물 5일 지나야 오퍼, 오퍼 3일내 취소
BCFSA는 크레딧유니온, 모기지중개인, 보험중개인, 부동산중개인을 감독하는 기관으로 BC주정부의 의뢰로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일명 ‘사전-오퍼 ‘ 기간은 매물이 등록된 후 최소 5일이 경과해야 오퍼를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하고 매도인이 주택의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콘도/타운홈 스트라타의 주요 서류를 미리 제공하는 것을 매물등록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제도이다.
‘오퍼 냉각기’는 매수인 보호기간으로써 매도인이 오퍼를 수락한 후 3일을 매수인에게 허용, 홈인스펙션, 법적 조언, 대출 재확인 등 구매에 필요한 필수사안을 검토하도록 시간을 주는 제도이다. 이 기간 이 후 매수인은 구매를 진행하거나 구매조건에 만족하지 않을시에는 수락된 오퍼를 취소하도록 허용된다. 또 매수인 보호기간동안 발생할 수 있는 남용을 줄이고 매도인을 보호하기위해서 취소를 결정하는 경우 매수인은 구매가격의 0.1~0.5%의 취소비를 지불해야 한다. 냉각기 제도는 몇 예외사례를 제외하고 의무적으로 거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BC정부는 뛰는 주택가격을 진정시키려는 의도로 매수인에게 7일의 기간을주고 위약금을 물지 않고도 수락된 오퍼를 취소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냉각기 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BC부동산협회는 이에 반대하면서 사전오퍼 기간제를 대신 제안했다.
또 BCFSA는 매수인이 해당 주택 이외에 오퍼를 제시한 모든 주택목록을 공개하도록 의무화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는 매수인의 오퍼남용을 막고 해당물건과 관련되지 안은 이유로 매매를 취소할 경우에 매도인이 필요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또 매수인이 제시한 오퍼내용을 변경해야 하는 입찰경쟁에서는 매도인이 받은 총 오퍼의 수와 제시된 가격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대출, 홈인스팩션, 법적조언 등 주택구매계약서의 특정 조항 문구를 일반화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BC주정부는 BCFSA의 이번 보고서 내용을 검토해 부동산법안을 개선하게 된다.
BCFSA는 이 보고서에 부동산중개인을 대표하는 BC부동산협회가 제출한 매수인과 매도인 보호안 중의 그 일부를 포함했다.
트레버 쿠트 CEO는 “5일의 사전오퍼 기간은 매도인이 매물을 올리고 오퍼를 고려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동시에 매수인이 해당물건에 관해 조사할 시간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매물 등록 후 5일이 경과한 후에 오퍼를 받을 수 있고 오퍼가 제시된 후에 3일의 냉각기를 주는 두 제도를 결합해 사용하는 것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모두 보호하는 제도인지는 시행 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매도인은 해당 물건을 팔고 다른 매물의 매수인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구매과정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하면 기대치 않았던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예를들어 시장이 투기꾼이나 타지역 매수인에게 유리해져 정부가 의도치 않은 가격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BCFSA는 보고서 제안사항은 주정부가 목표로 하는 주택시장 진정보다는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를 보호하는 것을 주안점으로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택가격을 진정시킬 유일한 방법은 공급증가라고 했다.
주택정책 비평가 마이크 버니어 자유당 의원은 “이 제안은 가격 진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소비자 보호정책에 그친다. 오히려 투기꾼과 투자자들이 오퍼를 남발하고 위약금없이 취소하는 결과를 초래해 가격을 더 상승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