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택 재산세 유예제도 안내
BC주택 재산세 유예제도 안내
지난 2018년 처음 한인사회에 소개되었던 BC주택재산세 유예제도Property Tax Deferment Program가 다시 개정된 모습으로 소개된다.
올해도 당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한 한인 보험중개사 손원희 팀이 6월중 4차례에 걸쳐 지원자격과 신청방법을 세미나를 통해 상세히 설명한다.
BC주택재산세 유예제도는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자산가치는 높아졌으나 실제 이를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오른 집 가격만큼이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BC주택재산세 유예제도는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자산가치는 높아졌으나 실제 이를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오른 집 가격만큼이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Property Tax도 동반 상승해 평균 5천 달러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일부 노년층 홈 오너들은 가계수입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내기위해 금융기관의 재산세 대출상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BC주정부는 55세 이상의 홈 오너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인 경우 재산세 납부의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C주정부는 지난 7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는 재산세를 유예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와(기준금리 -2%P) 소액의 수수료 ($60)를 유예된 재산세에 가산하여 향후 집을 팔거나 처분 시 전액 상환하면 된다. ★표 참조.
온주의 경우 65세 이상, 가계수입이 5만5천 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BC주는 55세 이상, 가계 수입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집 소유주 ▲최소 1년이상 BC주 거주자 ▲기타 세금 및 공과금의 연체가 없으면 된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와 주택담보대출 내역, 집 보험 정보 등이 필요하다.
관련 세미나 6월 매주 토
3일 /10일 /17일 /24일
노스로드 한인타운서 개최
프로그램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손원희(보험중개사) 씨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이 혜택을 이용하여 내 집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고 했다. “또 앞으로 10년 뒤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 분에게도 미래 은퇴자금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 고 언급했다.
“현재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리버스Reverse 모기지 상품보다 이자율 면에서 유리하다며, 유예로 확보한 재산세 금액을 저축성 안전자산에 투자 시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유예제도 내용과 투자에 대한 관련 세미나는 지난 3일부터 매주 토요일 노스로드 한인타운에서 열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손원희 중개사는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한 정보와 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