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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130만달러 고지에 건설사 ‘철회’ 소송 제기

Posted by admin on 2024년 10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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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세’ 130만달러 고지에 건설사 ‘철회’ 소송 제기

밴쿠버시 오크리지 몰 인근의 한 오래된 주택을 사들여 복합 주택 건설을 준비 중인 한 건설업체가 이 주택에 대한 빈집세로 130만 달러의 납세 고지서를 받자, 법원에 이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밴쿠버시 캠비 스트리트 5900블락의 오래된 집에 밴쿠버시가 한 건설사에 130만달러 빈집세를 부여했다. 사진=NICK PROCAYLO

건설업체,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 

밴쿠버시, “빠르게 주택 임대로 내놓았어야”

그러나 밴쿠버시는 이에 관련, 이 집을 구입한 건설업자가 이 집을 월세로 내놓았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고지 이유를 밝혔다.

한 편, 건설업자는 이에 대해 “구입한 이 주택이 너무 낡아서 오랫동안 방치돼 있었던 관계로 집 안에 녹이 슬고, 습기가 차 흉물스러울 뿐 아니라, 쥐들이 많아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집은 밴쿠버시 캠비 스트리트 5900블락 상에 위치해 있으며, 건설업체인 캠비앤43노미니사Cambie and 43rd Nominee Ltd.(이하. C43) 가 월 파이낸셜 그룹으로부터 2022년에 이 집을 구입했다. 건설주는 이 단독주택 부지에 15층짜리 호텔 건물과 29층짜리 주상 복합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캠비앤43노미니사가 이 주택을 구입했을 당시, 이 주택은 비어 있었으며, C43 측은 그 해 봄에 밴쿠버시에 건설 계획 신청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나 당시 건설 활동 동반자였던 코로만델 프로퍼티즈가 건설 참여를 철회하면서 C43의 건설 신청 건이 밴쿠버시에 의해 연기됐다. 이 후, C43 측은 페터슨그룹 프로퍼티즈사와 건설 협력 관계를 맺었다.

이 같은 행정 상의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이 주택은 2022년을 지나면서 비어 있게 됐다. C43 측은 새 파트너와 함께 건설 계획 디자인 등을 마치고 2023년 8월에 다시 건설 신청서를 밴쿠버시에 제출했다. C43 측은 2023년 초, 126만9,900 달러라는 빈집세 납부 고지서를 이미 받은 상태였다. 일단 C43 측은 해당 빈집세를 납부했으나, 후에 빈집세 적용에 의의를 품고 법원에 제소했다.

밴쿠버시가 고지하는 빈집세는 일년 중 6개월 이상 해당 주택이 비어 있을 경우 적용을 받는다. C43 측은 구입한 주택의 실내가 사람이 거주하기에 유해한 환경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건의 화재 피해로 건물이 안정적이지 못하며, 지붕의 상태도 매우 열악하다고 소장을 통해 주장하고 있다.

한편 밴쿠버시는 C43 측이 서둘러 주택을 임대에 놓았거나, 신규 건물 건설 신청서를 속히 접수 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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