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택재산세 유예제도는 메트로 밴쿠버의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주택 자산가치는 높아졌으나 실제 이를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오른 집 가격만큼이나 가계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제도이다.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Property Tax도 동반 상승해 평균 5천 달러 이상에 이르는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기란 쉽지 않다. 더욱이 일부 노년층 홈 오너들은 가계수입이 줄어들면서 세금을 내기위해 금융기관의 재산세 대출상품을 이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 신청을 적극 고려해 볼 만하다.
BC주정부는 55세 이상의 홈 오너와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장애인인 경우 재산세 납부의 유예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BC주정부는 지난 74년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신청자는 재산세를 유예 받고 그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와(기준금리 -2%P) 소액의 수수료 ($60)를 유예된 재산세에 가산하여 향후 집을 팔거나 처분 시 전액 상환하면 된다. ★표 참조.
온주의 경우 65세 이상, 가계수입이 5만5천 달러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BC주는 55세 이상, 가계 수입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자격은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집 소유주 ▲최소 1년이상 BC주 거주자 ▲기타 세금 및 공과금의 연체가 없으면 된다.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으며 재산세 고지서와 주택담보대출 내역, 집 보험 정보 등이 필요하다.
관련 세미나 6월 매주 토
3일 /10일 /17일 /24일
노스로드 한인타운서 개최
프로그램 관련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 손원희(보험중개사) 씨는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더 할 나위없이 좋은 주정부 프로그램으로 이 혜택을 이용하여 내 집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다” 고 했다. “또 앞으로 10년 뒤 은퇴를 앞둔 55세 이상 분에게도 미래 은퇴자금 마련에 좋은 기회가 된다” 고 언급했다.
“현재 이 제도는 금융기관의 리버스Reverse 모기지 상품보다 이자율 면에서 유리하다며, 유예로 확보한 재산세 금액을 저축성 안전자산에 투자 시 은퇴자금 마련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재산세 유예제도 내용과 투자에 대한 관련 세미나는 지난 3일부터 매주 토요일 노스로드 한인타운에서 열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 모르는 한인들이 생각보다 많아 이번 세미나를 기획하게 되었다는 손원희 중개사는 세미나에 오시면 상세한 정보와 투자에 대한 정보를 더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