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BC주 매매 세금 20% 추징으로 시장 타격 더 클 듯
BC주 부동산 중개인 애딜 디나니는 “이번 조치는 캐나다가 전 세계를 향하여 경제 분야에서 빗장을 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일침을 가한다. 그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캐나다에 취업을 위해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부동산 구입은 허용된다는 점이라고 말한다.
연방정부의 이번 조치는 연방 자유당의 저스틴 트루도 수상이 지난 연방 총선 유세에서 국내 집값 안정을 위해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하겠다고 공약해 올해 1월1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이루어지게 됐다. 이번 조치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지 않은 외국인들은 주택을 구입할 수 없다. 여기에는 3채 이하의 아파트나 콘도 구입도 포함된다.
한편, 캐나다에서 매년 세금 신고를 하면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과, 최근 5년간 3년 이상 풀타임으로 국내에서 취업 비자를 통해 일을 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로, 이전에 국내에서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외국인들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인구 수가 1만명이 안 되는 도심 외곽의 한적한 지역에 속한 부동산이거나 채 당 50만 달러 미만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구입이 가능하다.
최근 국내 부동산 시장은 초고속 금리 상승으로 인해 매매량이 줄고 있어 지속적인 시장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BC주의 경우, 외국인들에게는 20%의 부동산 매매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매는 더욱 감소되고 있다. 디나니 중개인은 “따라서 금리 인상으로 인해 된서리를 맞고 있는 주 내 부동산 시장에 외국인들의 활동 제한 조치까지 겹쳐 BC주 경제 발전이 향후 관련 시장의 위축으로 인한 악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강조 했다.